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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지배구조

주식발행 역사

당사는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를 선임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책임추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 선임시 주주총회 전 이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여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등에 대한 내역을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식의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발행주식의 총수 10,957,550 - 10,957,550 -
자기주식수 786,000 - 786,000 -
유통주식수 10,171,550 - 10,171,550 -

자사주 보유현황

구분 발행주식 자사주
보통주 보통주 비율
2023.03 10,957,550 786,000 7.1%

이사회 구성 및 선임

당사는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를 선임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책임추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 선임시 주주총회 전 이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 하게 공개하여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등에 대한 내역을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성명 임기 활동분야(담당업무) 회사와의 거래
권도엽 2019. 03 ~ 2025. 03 이사회 의장/사외이사 해당없음
윤요현 1996. 09 ~ 2024. 03 대표이사 해당없음
박서영 2017. 03 ~ 2026. 03 대표이사 해당없음
김종훈 1996. 06 ~ 2024. 03 Chairman 해당없음
한찬건 2020. 03 ~ 2026. 03 발행회사임원 해당없음
김근배 2013. 03 ~ 2025. 03 발행회사임원 해당없음
최성수 2023. 03 ~ 2025. 03 발행회사임원 해당없음
김한얼 2019. 03 ~ 2025. 03 사외이사 해당없음
전광우 2022. 03 ~ 2024. 03 사외이사 해당없음
임일순 2023. 03 ~ 2025. 03 사외이사 해당없음

. 2023년 3월 24일 기준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10명(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
.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 의장은 사외이사인 권도엽 이사가 선임됨

상근감사

성명 활동분야(담당업무)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와의 관계
고낙섭 상근감사 해당없음 상근감사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 목적 (제1조)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적용범위 (제2조)

    +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권한 (제3조)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회는 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 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 이사회는 그 사안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 구성 (제4조)

    +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
  • 의장 (제5조)

    +

    ①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회사의 임원은 이사회 의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업무를 담당 수행하며, 이사회 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감사의 출석 (제6조)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사도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
  • 이사가 아닌 자의 출석 (제7조)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가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 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
  • 종류 (제8조)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2개월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 소집권자 (제9조)

    +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의장직무 대행자가 소집한다
    -
  • 소집절차 (제10조)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를 정하고 3일전에 이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 결의방법 (제11조)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화 및 화상회의 기타 유사한 통신장비를 사용하여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의결권의 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
  • 질서유지 (제12조)

    +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 부의사항 (제13조)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주주총회의 소집결정
    2)정관의 변경
    3)주식배당 결정
    4)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5)자본의 감소
    6)이사 및 감사의 보수
    7)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8)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9)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
    10)회사의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1)회사의 해산, 계속, 합병
    12)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13)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년간 경영계획의 승인
    2)반기 및 분기보고서의 승인
    3)기타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주요 경영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1)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2)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3)준비금의 자본 전입
    4)자산재평가 실시
    5)주권 등의 액면 분할, 병합
    6)10억원 이상의 타법인 출자, 출자지분 처분, 담보제공, 채무보증, 사채발행 및 차입계약 체결
    7)국내, 해외증권시장 주권 상장
    8)신주의 제3자 배정 승인
    9)중간배당의 실시
    10)기타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주요 재무사항
    4. 이사에 관한 사항
    1)대표이사의 선임
    2)이사의 겸업,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승인
    3)이사의 직위, 직무의 위촉과 해촉
    5. 기타
    1)이사회 운영규정의 개폐
    2)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4)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사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위임 (제14조)

    +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회장)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 위원회 (제15조)

    +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 의사록 (제16조)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 간사 (제17조)

    +

    ①이사회에는 간사를 두고 주관부서팀장이 이에 임한다.
    ②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사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한다.
    -
  • 규정의 개폐 (제18조)

    +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4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8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9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

사외이사의 전문성

회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
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방문 설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현안에 대해
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공시




ESG 위원회

· 설치 일자 : 2021. 04
· 설치 목적 : ESG 관련 주요 이슈 파악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방향성 점검
· 산하조직으로 ESG 실무협의체 운영중




한미글로벌은 ESG 경영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ESG
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설치하였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인 가천대학교 경영학부의 김한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번 ESG 위원회 설립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경영을 실천,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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